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그린피·카트 사용료 표시 의무화
대중형골프장 이용료 상한 주중 18만8천원·주말 24만7천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바라는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시행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으로 ▲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 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다.

이어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액을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 차등액인 3만4천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은 주중 18만8천, 주말 24만7천원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을 원하는 골프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해 첫날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 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알려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