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3~16일이다. 협력은행(14개사)을 통해 융자대출 시 경상북도가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원이다. 경북 프라이드 기업, 향토뿌리기업 등 경상북도가 지정한 27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