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휘발유 붓고 행패부린 40대 경찰에 붙잡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피해 여성,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 입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여성 B씨가 근무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