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건정심 개최…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연장
필수의료 지원·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
건보 산정특례에 신규 희귀질환 추가…만성신부전증 적용 확대
내년 1월부터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신규 희귀질환들이 추가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시행 중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등 시범사업은 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입원·외래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다.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에 투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당일 무리하게 투석을 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그 결과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 신속대응시스템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등 8개 시범 사업은 사업 기간을 내년에서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등 실효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있는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보 산정특례에 신규 희귀질환 추가…만성신부전증 적용 확대
복지부는 앞서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도 이날 건정심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적정 보상을 하기 위해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한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고,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은 과도한 남용이 의심되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자격도용·무임승차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정심 논의 내용을 종합해 관련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