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들이 지난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들이 지난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원들이 지난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사진 연합.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대강당을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20일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마트 노조원들은 지난 19일 대구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평일 전환 협약식을 저지하기 위해 행사 개최예정 장소인 대강당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산격청사 정문 좌우에 대형마트 의무휴일 변경 반대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했으나 이를 현저히 벗어나 산격 청사 안으로 민원인을 가장해 진입한 후 대강당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으로 점거했고 구두 및 서면 퇴거 통보에도 불구 몸으로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으로 고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1시10분쯤 민원인을 가장해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의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순 후 무단 난입해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무단점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이 예정된 대강당에서 열리지못하고 장소를 대회의실로 옮겨 진행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들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 침입,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 집행방해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은 "경찰에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 폭력‧협박 등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