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명 귀띔받은 입시생·'브로커' 학원 운영자는 영장 기각
'입시 실기곡 유출 의혹' 전 연세대 교수 구속(종합)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B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고, 가족과 유대가 긴밀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B씨의 과외 교습을 A 교수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이들 사이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C씨에게는 학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피아노 교습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 강습을 할 수 없다.

울산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씨의 과외 교습을 A 교수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입시 실기곡 유출 의혹' 전 연세대 교수 구속(종합)
이번 의혹은 지난해 음대 지망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처음 불거졌다.

입시생 B씨는 지난해 8월 헝가리 출신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했다.

음대 입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는 "1차곡 하나만 알려준다.

리스트인 것만 말씀드린다.

32분음표 첫 마디부터. 그냥 재밌을 것 같은"이라며 "인맥빨"로 알게 됐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연세대가 발표한 예심 실기곡 3곡에 실제로 이 곡이 포함되면서 다른 입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연세대 측은 실기곡을 모두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논란 이후 연세대에서 퇴직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