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화숙 영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민형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구 주민에게 수차례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기소된 김화숙 영주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은 이 부의장이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안은 중대하나, 이 사건의 범행 자체는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으로써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의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판공비 카드로 동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그가 유용한 금액은 약 70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