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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혁의 공시 읽어주는 기자

97년생 아들 최대주주로…승계 작업 막바지 수순
지분 전량 증여, 증여세 때문?…"특별한 이유 없어"

임화섭 회장 퇴임 시 위로금 120억 달해…주주들 불만
[마켓PRO] 가온미디어 대주주, '97년생 아들'에 지분 전량 증여…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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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미디어는 최대주주가 임화섭 회장 외 2명에서 임동연 대표 외 1명으로 변경됐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 사유는 최대주주의 지분 증여(자녀)로, 임화섭 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14.12%) 전량을 임동연 대표에게 증여함에 따라 임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2045주(0.01%)에서 230만8348주(14.13%)로 늘어나게 됐다.

셋톱박스 제조업체 가온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임화섭 회장은 아들인 임동연 대표에게 주식 전량을 증여했다. 최근 주가가 저점이라고 판단돼 증여세 납부를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분 증여로 가온미디어 승계 작업이 막바지 수순에 이르자 주주들의 시선은 임 회장 퇴임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증여 끝낸 임화섭 회장, 퇴임 여부에 관심…왜?

임동연 대표는 1997년생으로, 지난해 1월 가온미디어에 입사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화섭 회장이 가온미디어 대표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임동연 대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당시 경영 능력 등의 이유로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임 대표에 대한 승계 작업은 차질 없이 이뤄졌다.

시장에선 임 회장이 자녀에게 지분 증여까지 끝낸 만큼 조만간 퇴임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임 회장이 퇴임하게 될 경우 수백억원의 회삿돈이 위로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임동연 대표의 선임안을 비롯해 특별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하면 퇴직금과 별도로 작년도 보수 총액의 3배까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마켓PRO] 가온미디어 대주주, '97년생 아들'에 지분 전량 증여…무슨 일?
당시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대표 선임 안건과 위로금 개정은 무난히 주총을 통과했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70%를 넘지만 14%가량에 불과한 임 회장 일가의 결정을 막지 못한 것.

만약 임 회장(2021년 보수지급액 40억원)이 이달 중 퇴임하게 될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약 120억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이는 작년 연결 기준 순이익(188억원)의 약 70%에 달한다. 사실상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을 임 회장의 위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가온미디어 측은 임 회장 퇴임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화섭 회장의 경우 미등기 임원으로 회사를 재직 중인데, 퇴임 시점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지분 증여?…증여세 때문이란 분석도

이번 임 회장의 지분 증여 두고선 증여세 절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된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의 과세액을 산정한다.

임 회장이 주식을 증여한 지난 12일 가온미디어 주가는 주당 8050원이다. 지난해 한때 주당 2만1000원대까지 치솟았던 가온미디어 주가는 지난 10월에는 5430원까지 떨어지는 등 조정을 받았다. 이에 주식 증여세를 줄이려는 판단에서 갑작스러운 지분 증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1년 설립된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 홈 게이트웨이, 인공지능(AI) 셋톱박스·스피커, 브로드밴드 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KT, SK브로드밴드, 유플러스 등을 비롯해 전세계 90개국, 150여개 방송통신 사업자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가온미디어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331억원, 283억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지분 증여와 관련해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임동연 대표에 대한 승계를 본격적으로 알렸으며, 승계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분 증여도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