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대표는 3개월 직무 정지…법원 "금융위 처분 정당"
'불법 대출' 상상인 측,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14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이 개별 차주(借主)들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유 대표는 이를 비롯해 신용 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 5개 사유로 3개월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 대표 등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금융위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분 중 일부 사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서도 "이를 감안해도 금융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상인 측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사전 승인 의무를 어겼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나머지 4개 사유는 1·2심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유 대표는 재판 중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다.

그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상상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