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정동극장 앞 골목길 등 4곳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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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금연구역은 ▲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퇴계로 235) ▲ 창덕여중 인근 골목길과 국립정동극장 앞 골목길(정동 2∼정동길 46) ▲ 남산티타워 앞 도로(소월로2길 30) ▲ 부영빌딩 인접 도로(세종대로9길 42)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50명 이상의 흡연자가 모여들고, 흡연자들이 보행로를 점유해 간접흡연 피해가 큰 곳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적발된 흡연자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곳을 포함해 중구에는 38곳의 금연거리가 있다.
학교·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을 모두 합한 금연구역 수는 총 1만2천여곳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속적인 금연 정책 시행으로 구민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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