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국회 앞 천막 농성장 방문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무기한 단식
인권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의견 표명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견 표명을 검토 중이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설치된 화물연대 천막 농성장을 찾아 "노조가 인권위 개입을 요청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모니터링해왔다"며 "관련 의견 표명과 정책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달 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박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업무개시명령 당시 다수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사람도 없이 주차된 차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거나 운송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집에 찾아가 가족을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과 함께 노조 사무실에 들이닥쳐 현행범 다루듯 한 것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행태"라면서 "오죽했으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인권위보다 먼저 개입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인권위에 서운한 점이 있었을 것 같다.

그 점 특히 유념하고, 의견 표명이나 정책권고(검토)는 이미 시작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 속에 9일 조합원 표결을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다만, 이후에도 노조 집행부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 농성은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사수와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