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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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가보안법 시행 2년 만에 현지 11개 모든 대학이 국가안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졸업 요건 규정을 만들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가 지난 8일 저녁 입법회(의회) 교육 위원회에 '국가와 국가안보 교육'의 촉진을 연구하기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는 현지 8개 공립대와 3개 사립대가 각각 채택한 국가 안보 교육 계획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모든 대학은 '국가교육' 과정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관련 시험 통과를 의무화했다.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국가 안보와 중국에 대한 이해 등을 아우르는 과정이다.

홍콩대는 중국과 홍콩 법률을 아우르는 10시간 온라인 강좌를 마련하고, 관련 시험에서 50점 이상을 맞아야 졸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홍콩중문대는 '중국의 이해'와 '광범위한 헌법 질서의 홍콩' 등 두 과목에 대해 각각 40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을 치러야 졸업할 수 있다. 또 홍콩과기대는 3개 단원으로 구성된 국가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고 단원별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 요건이 충족된다.

지난해 홍콩이공대, 침례대, 링난대가 국가 교육 과정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번 9월 학기부터 다른 대학들도 동참한 것. 홍콩 제1 야당 민주당은 "그러한 강제 교육 과정이 국가관 고양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의 국가 안보 교육을 의무화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1천315명이 감옥 등 교정 시설에 수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중 345명은 21세 이하로 전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