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1인당 123만원'
지난해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1인당 123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인당 급여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렇게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발생한 재정 누수가 최소 1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약 1만1000여 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리고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95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만624명(2018년)→1만8665명(2019)→3179명(2020년)→3869명(2021년)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건강보험 급여비는 69만2000원(2018년)→75만9000원(2019년)→112만4000원(2020년)→123만2000원(2021년)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최소 연간 약 112억에 달한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추세가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돌아가면 재정누수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일 내놓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외국인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와 해외 체류 국민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후 6개월부터 건보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건보에 가입하면 본인은 물론 부모도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건보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