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재산 일시 사용 권한 부여…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민간 경비원 활용
경찰, 긴급 상황 시 현장 대응 지원 '112기본법' 제정 추진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타인의 재산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112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중 운집 시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 경비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뒤 구성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는 8일 4차 전체 회의를 열어 경찰의 현장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다중 운집 시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과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TF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신고 처리 시 소방 등 타 기관과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명시하는 '112기본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타인의 토지와 건물에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제정되면 경찰이 긴급 상황 시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TF는 예상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경찰의 안전관리에 협력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을 육성·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혼잡·교통 유도 경비' 업무를 신설하고 담당 경비원을 육성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민간 경비원을 체계적으로 교육·활용하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TF의 판단이다.

또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 운집 상황은 지자체 등에서 민간 경비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정부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원 TF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제도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