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 사망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불인정…노조 소송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인천 보건소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공무원 노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는 부평구 보건소 천민우(사망 당시 35세)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인사혁신처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위험직무 순직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천 주무관의 순직을 인정하면서도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접적인 재해로 사망했을 때 적용하는 위험직무 순직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주노총 법률원 측은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위험직무 순직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코로나19 현장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서 평상시 업무와는 전혀 다른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 주무관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급 공무원인 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7∼8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업무가 늘면서 월별로 117시간과 110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