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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월세·대중교통비 공제…'13월의 월급'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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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전세대출금 공제한도도
    300만→400만원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올해까지…적극 활용을
    매년 초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으로 불리며 직장인을 웃고 울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2월 한 달간 어디에 돈을 쓰고 자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 급여에서 환급금을 받을지, 세금을 더 낼지 결정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시점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지출 계획을 짜는 것이다. 올해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높아지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늘어나는 월세·대중교통비 공제…'13월의 월급' 받아보자

    카드 사용액·IRP 확인은 필수

    국세청이 지난 10월 말부터 운영 중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첫 단계다. 이 서비스에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했거나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된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내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연봉-비과세 급여)에서 차감돼 과세표준(과표)을 줄여준다. 소득공제액이 높아질수록 과표가 줄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액만큼을 깎아준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카드 공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한다. 1년 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세 구간으로 나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 금액의 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다.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다. 연 소득 6000만원 직장인이 25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15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15%를 곱한 150만원이다.

    국세청이 총급여의 25%를 파악할 땐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파악하기 때문에 1500만원은 신용카드로, 초과 금액인 1000만원은 체크카드를 썼다고 가정하면 공제금액은 300만원으로 두 배로 높아진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에 맞추고, 그 이상 소비 금액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한 가지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원이 아닌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월세·기부금·대중교통비 공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제개편안에 담긴 공제 혜택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액 기준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무주택 가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고 있다면 이 역시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납입금 중에서 240만원까지 40%(96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올해까지 연장된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도 올해 7~12월 사용분에 대해선 기존(40%)보다 높은 80%가 적용된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제도다. 여기엔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은 포함되고, 택시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황정환 기자
    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 M&A팀 황정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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