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훈 구속으로 탄력받은 검찰…박지원 소환 초읽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서 전 실장 '월북 몰이' 혐의 유사
    文 전 대통령도 수사선상…실제 소환 가능성 주목
    서훈 구속으로 탄력받은 검찰…박지원 소환 초읽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한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이씨가 실종됐던 2020년 9월 22일 오후 이씨가 북측 해상에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첩보를 통해 입수했다.

    이씨는 당일 저녁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졌다.

    밤 10시께 이를 인지한 국가안보실은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보안을 유지하라'는 안보실 지시를 받고 첩보 보고서를 비롯한 국정원 문건 수십 건을 삭제·수정했으며, 검찰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으며, 박 전 원장 역시 이러한 '월북 몰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감사원이 10월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국정원은 이씨 사망 전후 두 차례의 첩보 분석에서 이씨의 월북 의사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또 이씨 사망 이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국정원 내부에서는 "자진 월북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다.

    그러나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박 전 원장은 회의에서 타 기관의 자진 월북 판단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박 전 원장이 관계 장관 회의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총격으로 이씨 시신이 튕겨 나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부유물만 소각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작성된 국정원 보고서에는 '부유물만 소각했을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불러 이러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 박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소환 조사의 사전 단계는 마무리됐다.

    박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서 전 실장과 혐의가 거의 동일한 만큼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서훈 구속으로 탄력받은 검찰…박지원 소환 초읽기
    국정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수사도 주목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또한 앞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우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세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서 전 원장을 비롯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구속 후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조사에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관여 여부를 추가로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장동 개발 사건 등과 관련, 최측근들의 구속에 이어 소환 조사 가능성이 커진 터라 야당의 직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이자 현직 당대표를 모두 검찰청사에 불러들이는 정치적 부담도 검찰이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정확히 사실을 확인하라", "북측에도 확인하라" 등 원론적인 수준이라 전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기엔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원칙적 소각' 시대, 자사주 활용 해법으로 떠오른 RSU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업들이 자사주(자기주식)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자사주는 기업의 든든한 '비상금'이자,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강력한 '방패'였다.그러나 이제 자사주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자사주를 둘러싼 입법 환경이 자사주 '보유'에서 '소각'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 소각, 예외적 보유'변화의 진원지는 국회다. 최근 논의 중인 제3차 상법 개정안, 특히 지난 11월 25일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 예외적 보유'를 명시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다만, 국회는 제도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주총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주목할 점은 이 규제가 상장회사뿐 아니라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더 이상 자사주를 '창고'에 쌓아두고 경영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관행은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백기사 확보와 EB 차단그동안 기업들은 자사주

    2. 2

      기아차 노조 새 지부장에 강성호 당선…"66년생부터 정년연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제29대 지부장 선거에서 강성호 지부장 후보가 당선됐다.   20일 기아자동차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지난 19일 실시한 제29대 임원선거 2차 투표(결선투표) 결과 기호 2번 강성호 후보가 총 투표수 2만3885표 중 1만2270표(52.6%)를 얻어경쟁 후보였던 기호 3번 정찬남 후보(1만709표, 45.9%)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2차 투표에는 총원 2만5885명 중 2만3332명이 참여해 90.1%의 투표율을 보였다. 화성 공장 조립3부 소속으로 기아차지부 7선 대의원과 운영위원, 민주노총 중앙 파견대의원 등을 지낸 강 신임 지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나종석 소하지회장 후보, 신현찬 화성지회장 후보와 조를 이뤄 출사표를 던졌다. 강 신임 지부장은 선거 공약에서 △특별성과금 1000만원 쟁취 △1966년부터 즉시 정년연장 쟁취 △2026년부터격주 금요일 휴무 방식의 주4.5일제 쟁취 등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으로 이어졌다. 강 지부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3. 3

      회사 몰래 4년동안 재택근무한 직원…"1억 토해내" 공방전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주에게 통보 없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했어도 “그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방침을 어기고 재택을 했어도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뒤늦게나마 재택근무 사실을 알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 구조 틈타...4년간 재택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비영리법인 A가 전 직원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들 간 업무 연락 등을 위해 설립된 A 비영리법인은 2019년 2월 B씨와 사무실 관리, 업무상 번역·통역, 서류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주 5일 근무에 월 급여 400만원(세후) 조건이었다. 법인의 특성상 B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게 됐다. 그런데 2023년 5월 퇴직 과정에서 B씨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법인과 다툼이 생겼다.  B씨는 2023년 7월 고용노동청에 A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임금·퇴직금 명목으로 2238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법인도 반격에 나섰다. 법인 측은 “B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수령했다”며 임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법인 측은 사무실 출근이 전제된 근태 관리 규정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무실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연말 상여금과 퇴직금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법인 측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중 70%가량인 1억1769만8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