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 미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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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매업·음식점 등 3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관련 현장 예방점검을 한 결과 231개 사업장에서 4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132건)·임금체불(61건)·최저임금 미준수(7건) 등이다.
절반을 차지하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필수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및 휴게시간, 임금구성항목과 임금계산 방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중 휴게시간·휴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임금은 118명 근로자에게 6천64만3천630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노동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 기한을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작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기초 노동 질서가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매업·음식점 등 3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관련 현장 예방점검을 한 결과 231개 사업장에서 4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132건)·임금체불(61건)·최저임금 미준수(7건) 등이다.
절반을 차지하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필수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및 휴게시간, 임금구성항목과 임금계산 방법,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중 휴게시간·휴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임금은 118명 근로자에게 6천64만3천630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노동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 기한을 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작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기초 노동 질서가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