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해 무소속 한정우 후보 표 분산
'선거인 매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이 6·1 지방선거 후보 매수 혐의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통상적인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이권·금품 제공이나 자리 약속 등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군수가 관련된 선거인 매수 사례는 지인을 다른 당 후보로 내세워 유력한 경쟁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하는 방식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창녕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현 군수)와 같은 당 소속이었지만, 김 후보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당시 군수가 유력한 후보자였다.

한정우 후보는 현직 군수 프리미엄으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창녕군수 후보 적합도 1위를 한 적도 있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한정우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구속 기소)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김 행정사 등 관련자들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전직 경찰을 포함한 4명은 앞서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