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소송 첫 항소심 부산서 열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은 원고 패소…시민지원단 "역학조사서 발병위험 확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다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첫 항소심이 30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천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의 입장을 듣고 양측에 쟁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지난 2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기준인 연간 1mSV보다 훨씬 낮은 점,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618명은 각 핵발전소로부터 평균 7.4㎞ 거리의 주거지에서 거주했고,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까지 평균 약 19.4년을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지원단은 "정부가 서울대에 의뢰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정부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
시민지원단 관계자는 "1심 판결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공법상 규제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2심 재판부는 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질병에 걸린 주민들이 손을 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제5민사부(김민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천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의 입장을 듣고 양측에 쟁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지난 2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기준인 연간 1mSV보다 훨씬 낮은 점,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618명은 각 핵발전소로부터 평균 7.4㎞ 거리의 주거지에서 거주했고,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까지 평균 약 19.4년을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지원단은 "정부가 서울대에 의뢰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정부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
시민지원단 관계자는 "1심 판결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공법상 규제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2심 재판부는 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질병에 걸린 주민들이 손을 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