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흥·완도 해역 불법 김 양식시설 강제 철거
전남 여수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여수·고흥·완도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김 양식 시설물을 강제 철거(행정대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흥과 완도 해역의 불법 시설물이 여수 경계 해역까지 들어서자 고흥·완도군의 협조를 얻어 철거에 나서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어업지도선을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 설치자를 파악한 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김이 수출 품목 1위를 달성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 양식 시설이 늘어났다.

불법 시설은 500㏊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다 선박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