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반인권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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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당장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단체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아 화물연대가 투쟁에 나섰다"며 "그런데 정부는 파업을 노동자들 탓으로만 돌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을 때' 등 매우 추상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법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단체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아 화물연대가 투쟁에 나섰다"며 "그런데 정부는 파업을 노동자들 탓으로만 돌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을 때' 등 매우 추상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불분명한 법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