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법제화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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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토론회서 주장…"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명문화해야"
통신업계는 볼멘소리…"플랫폼에 대한 법적 의무와 제재 장치 마련 소홀" 정부가 연내 성안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해 속도를 제한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연 토론회에서 "망 중립성 등이 인터넷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주요국의 법제화 현황 등을 고려해 콘텐츠 사업자(CP) 등을 중심으로 주요 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에 따라 망 중립성 위반 사례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집행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가이드라인상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망 중립성의 구속력을 높이면서도 세부 내용은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해 기술진화 등에 대응한 유연성을 확보하자고 이 실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지난달 카카오 장애와 지난해 10월 KT 서비스 장애 등을 예시로 들며 "통신서비스의 영향력 증대로 일시적 장애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등 디지털 안전 확보가 중요해진다"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와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통사 네트워크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 제공하는 조항도 개선해 투자와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 등 법제화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통신업계는 개정안이 플랫폼에 대한 법적 의무 및 제재 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도입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라며 "플랫폼에 대한 법적 의무와 제재 장치 마련을 소홀히 한 채 국민의 삶의 미칠 영향보단 플랫폼 육성 전략에 치우친 반성이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개정안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균형을 맞추자는 방향성이 잠깐 퇴색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개정하는 내용 14개 중 부가통신사업자와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KTOA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의견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통신업계는 볼멘소리…"플랫폼에 대한 법적 의무와 제재 장치 마련 소홀" 정부가 연내 성안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해 속도를 제한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연 토론회에서 "망 중립성 등이 인터넷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주요국의 법제화 현황 등을 고려해 콘텐츠 사업자(CP) 등을 중심으로 주요 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에 따라 망 중립성 위반 사례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집행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가이드라인상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망 중립성의 구속력을 높이면서도 세부 내용은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해 기술진화 등에 대응한 유연성을 확보하자고 이 실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지난달 카카오 장애와 지난해 10월 KT 서비스 장애 등을 예시로 들며 "통신서비스의 영향력 증대로 일시적 장애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등 디지털 안전 확보가 중요해진다"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와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통사 네트워크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 제공하는 조항도 개선해 투자와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 등 법제화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통신업계는 개정안이 플랫폼에 대한 법적 의무 및 제재 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도입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라며 "플랫폼에 대한 법적 의무와 제재 장치 마련을 소홀히 한 채 국민의 삶의 미칠 영향보단 플랫폼 육성 전략에 치우친 반성이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개정안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균형을 맞추자는 방향성이 잠깐 퇴색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개정하는 내용 14개 중 부가통신사업자와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KTOA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의견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