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리·일몰연장 등 우선심사…나머지는 정치적 큰틀서 논의"

여야는 오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29일 이같은 소위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 간 추가 상정 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조세소위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이 전면 중단된 지 엿새 만이다.

여야는 이날 추가 상정 법안과 관련한 간사 협의를 통해 30일 오전까지 합의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한편, 조세소위를 일단 재개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앞서 지난 23일까지 총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벌였으나,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법안은 전부 보류됐다.

조세소위가 재개되더라도 이들 쟁점 법안은 기재위 처리시한인 30일 당일 하루 만에 결론을 맺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내일 조세소위에서 행정적 처리의 성격이라거나 일몰 연장 등 비교적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하되, 금투세나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쟁점 사안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추후 정치적으로 큰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류 의원은 30일부터 격리 해제돼 심사에 복귀한다.

세법 개정안이 처리시한 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은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 결정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앞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심사도 처리 시한을 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예산 등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

497억여원의 영빈관 신축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본 상황이지만, 이 역시 기재위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예결위에 정부 원안대로 넘어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