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산업계 노동력 부족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일 이주와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각에서 논의한다.
독일 정부는 이주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낮추고 포인트제를 도입한다. 외국인이 독일에서 더 쉽게 유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주자가 시민권 획득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최대 8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이중 국적 제한도 해제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민포럼에서 “이들은 출신국, 피부색,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지니고 국가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선 고령화 탓에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경제 성장에 필요한 숙련기술자 등 노동력을 확보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인구 확대를 위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독일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1.98%다. 초고령 사회다.
이번 법안은 내각 회의를 거쳐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에 제출돼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의회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내년 여름 시행될 전망이다.
독일 연립정권 다수당인 사회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에 연정의 소수당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보수우파인 자유민주당의 비얀 드지르-사라이 사무총장은 “불법 이민자의 입국 차단과 추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