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A씨는 B씨 집으로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B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A씨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