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계양구 일대 길거리에서 유튜버 10여명과 함께 거리 행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5조 '행렬 등 금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5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해서는 안 된다.
안씨는 당시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겉옷을 입고 욕설을 하면서 거리 행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는 특정 후보의 지지자 행세를 했지만, 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른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해 욕설을 하면서 거리 행진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안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