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홍보문자 전송 등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전송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태원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송하고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내용은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지인 등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오 청장이 후보 시절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점도 범죄 혐의로 인정됐다.

오 청장은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47억1천만원을 신고했는데, 실제 평가액은 168억5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액면가가 아니라 평가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오 청장의 재산이 폭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