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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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상돈을 천안시장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충남 선관위는 박상돈 시장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박 후보가 발송한 선거공보에 게재된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는 허위사실"이라며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이라고 표기하지 않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시청 8층 일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박 시장 측은 "고의가 아닌 선거 캠프의 실수로 인한 공보 내용의 오기"라며 "전혀 허위사실 의도가 없었고,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박 시장은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 전 시장 부인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 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상돈을 천안시장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충남 선관위는 박상돈 시장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박 후보가 발송한 선거공보에 게재된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는 허위사실"이라며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이라고 표기하지 않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시청 8층 일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박 시장 측은 "고의가 아닌 선거 캠프의 실수로 인한 공보 내용의 오기"라며 "전혀 허위사실 의도가 없었고,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박 시장은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 전 시장 부인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 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