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성안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기간 통신과 부가 통신의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는 근거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연 토론회에서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법에 마련해 디지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통사 네트워크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 제공하는 조항도 개선해 투자와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통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고 다가올 새로운 통신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법의 명칭과 목적,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KISDI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7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