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성안 앞두고 학계·업계 의견 수렴

정부가 연내 성안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기간 통신과 부가 통신의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는 근거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연 토론회에서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법에 마련해 디지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통사 네트워크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 제공하는 조항도 개선해 투자와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통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고 다가올 새로운 통신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법의 명칭과 목적,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자율규제기구 지원 등 통신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KISDI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7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안정성 근거 자료 제출 법제화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