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기소 쟁점 '초과이익 환수'…검찰·익산시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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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약서에 환수 조항 없다'며 정헌율 시장 기소
익산시, '여러 조항에 환수하는 내용 담았다'고 설명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중 쟁점인 '초과 이익 환수'를 둘러싼 익산시와 검찰의 해석이 달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익산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여러 절차를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명천 시 건설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협약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수도산 공원은 5%, 마동 공원은 3% 정도의 수익률이 명백하게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수'라는 용어는 행정적·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라는 직접적인 용어 대신에 각종 절차와 내용으로 대체했다고 부연했다.
'공원 조성비를 (공공주택) 사용 검사 전 정산한다'는 내용 등이 사실상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협약서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표준협약(35개)보다 16개 조항을 추가해 정산·검증하도록 한 데 이어 정해진 수익 외 초과 이득은 공원 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은 전체 개발사업의 70% 이상을 토지와 시설 등으로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준공검사 전 정산 검증하고 정해진 수익률 이상은 전액 환수하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협약서는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일몰제로 도심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례제도로, 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앞서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업의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서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협약서 곳곳에 녹여서 담았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법원이 '환수'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익산시, '여러 조항에 환수하는 내용 담았다'고 설명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중 쟁점인 '초과 이익 환수'를 둘러싼 익산시와 검찰의 해석이 달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익산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여러 절차를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명천 시 건설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협약서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수도산 공원은 5%, 마동 공원은 3% 정도의 수익률이 명백하게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수'라는 용어는 행정적·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라는 직접적인 용어 대신에 각종 절차와 내용으로 대체했다고 부연했다.
'공원 조성비를 (공공주택) 사용 검사 전 정산한다'는 내용 등이 사실상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협약서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표준협약(35개)보다 16개 조항을 추가해 정산·검증하도록 한 데 이어 정해진 수익 외 초과 이득은 공원 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사업은 전체 개발사업의 70% 이상을 토지와 시설 등으로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준공검사 전 정산 검증하고 정해진 수익률 이상은 전액 환수하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협약서는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일몰제로 도심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례제도로, 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앞서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업의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서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협약서 곳곳에 녹여서 담았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법원이 '환수'를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