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6·1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운동 비용을 처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김광수 제주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A씨와 B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회계 처리 부적절' 김광수 제주교육감 선거사무원 2명 기소
A씨와 B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계좌로 선거사무원 이동 차량 유류비 등 220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선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도 선관위는 선거 자금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며 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지난달 7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A씨만 기소한 데 이어 추가 인지 수사로 B씨를 추가 기소했다.

불기소된 3명 중 당시 김 후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C씨의 경우 선거사무원 2명에게 법정 한도액을 80만 원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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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