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질 저장·취급한 화학업체 등 5곳 적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보관한 업체들이 소방당국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 정읍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내 화학물질제조업체 등 5개소를 적발해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을 많게는 1만4천ℓ나 저장·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산화·인화·발화·자기 반응성 위험물을 보관하려면 관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별도의 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위험물을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무분별한 위험물 취급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비용이 드는 저장소를 설치하는 대신, 소위 '말통'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재질 용기 등에 위험물을 담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입수·보관 경위 등을 조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계도하고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