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 당론 발의…소속 의원 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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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범죄로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하거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규정했다.
법안은 이런 범죄의 피해자 본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없애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 기초연금법, 스토킹처벌법 및 피해자보호법 등 3가지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앞서 여러 차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권 주자이던 지난해 10월 제주를 방문해 "국가폭력 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언제든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달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법안 발의 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