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림청, 규정 명확…위반 시 징계 처분 등 강제력
항공업체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오류 범한 것 추측"
"민간인 태우면 안되지만…" 헬기탑승자 불일치 제도적 보완해야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 사고로 5명이 사망한 임차 헬기의 실제 탑승자와 비행계획서에 신고된 탑승 인원이 불일치하면서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에는 70대 기장과 50대 정비사(부기장)를 비롯해 20대 정비사와 50대 여성 2명 등 5명이 탑승했다.

산불 계도 비행에 앞서 제출된 사고 헬기의 비행계획서에는 기장과 정비사 2명만 탑승한다고 신고됐지만,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항공안전법상에는 비행계획서를 탑승 인원에 맞게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기장 외 0명'으로 신고하도록 해 탑승자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미비점이 있다.

이를 두고 민간 항공업체 트랜스헬리 이종섭 대표는 이날 양양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식적으로 민간인을 태우려다 보니 (신고를 누락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규정 위반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헬기 소음에 대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과거에는 가끔 주민을 태우는 경우도 있었다"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간인 태우면 안되지만…" 헬기탑승자 불일치 제도적 보완해야
물론 탑승자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준수되지 않는다고 민간항공 업체 관계자는 귀띔했다.

추락 헬기와 유사한 기종을 운항하는 민간항공 업체의 한 기장은 "민간인 탑승 시 회사에 신고 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승인 없이 민간인을 태워서는 안 되는 것을 잘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과 산림 당국은 항공기 승무원 외 탑승자에 관한 규정을 더 명확히 하고 있다.

소방은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소방항공기는 조종사 2인이 탑승해 운항하되 해상비행·계기비행 및 긴급 구조활동 시에는 정비사 1인을 추가 탑승해 운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는 소방항공기에 민간인 탑승 시에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구급·구조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조·구급이 목적인 119 소방헬기에는 구조를 필요로 하는 민간인이 언제든 탑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 태우면 안되지만…" 헬기탑승자 불일치 제도적 보완해야
산림청 헬기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시행 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는 승무원 외의 탑승자는 서약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 및 산불 또는 사고에 따른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비행계획서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정기 감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항"이라고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