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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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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연장"
    "소위 임용 최고 연령도 함께 상향,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이 대표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입학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육군3사관학교에 제대군인이 입학하려는 경우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채익 위원장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경우 응시 및 입학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병역자원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입학 연령 상한 연장을 통해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전역군인의 졸업 당시 나이가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군인사법상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임용 최고연령도 함께 상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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