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내일 교섭…결렬시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27일 나흘째에 접어들며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20% 아래로 급감하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 철강, 정유 업계도 공급 차질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선 당장 이번 주부터 셧다운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 카운트 파트인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한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공식 대화를 나누는 건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양측 간부들은 이번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 간 대화의 물꼬는 일단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교섭은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현재 ▲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교섭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첫 교섭에 성과가 없다면 정부는 파업 중단을 위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