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문제로 잔소리" 어머니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잔소리를 한다며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오후 10시께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62)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후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4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신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에서 검거됐다.

그는 평소 술을 마시고 술값을 치르지 않거나 가출을 해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온 자신에게 다시 병원에 들어가라고 혼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보호해온 모친을 무참히 살해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머니 살해 후 술집에 가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