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지금부터 살펴야 더 받아요 [김보미의 머니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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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지금부터 살펴야 더 받아요 [김보미의 머니뭐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B20221125145141443.jpg)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올 한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기에 환급을 받는 것이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기에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라지만, 괜히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만 같다. 세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최적의 지출계획을 세워보자.
Chapter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지금부터 살펴야 더 받아요 [김보미의 머니뭐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B20221125151151637.jpg)
![연말정산 미리보기…지금부터 살펴야 더 받아요 [김보미의 머니뭐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B20221125151205780.jpg)
Chapter2. 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넘었나요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카드 소득공제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는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것이 좋다. 물론 공제를 위해 일부러 계획에도 없던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다. 지출이 발생할 때 이왕이면 신용카드부터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받기에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지금부터 살펴야 더 받아요 [김보미의 머니뭐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B20221125151103817.jpg)
Chapter3.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채우셨나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가 과세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지금부터 살펴야 더 받아요 [김보미의 머니뭐니]](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B20221125152941430.jpg)
하지만 이때 만 50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는 더 늘어난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율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라면 13.2%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포함)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상환자금 역시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데, ISA 만기가 도래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Chpater4. 과거를 돌아보면 공제 더 받을 수 있어요
과거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한 후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지난해 연금 계좌에 700만원을 저축했는데,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400만원이었다면 나머지 300만원을 올해 저축한 것으로 이월시킬 수 있다. 이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하면 된다. ISA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