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복순이' 개고기 식당서 죽게 한 견주 등 3명 송치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개가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견주와 음식점 주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와 음식점 주인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에서 코와 눈 등이 크게 다친 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 C씨에게 학대당한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비가 비싸자 치료하지 않고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의 이름은 복순이로, 수년 전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고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