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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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항소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일산대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한 것과 관련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기면 통행료 무료화를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을 들여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로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을 받고 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대교여서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26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을 결재했고 이후 운영사가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항소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일산대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한 것과 관련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기면 통행료 무료화를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을 들여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로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을 받고 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대교여서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26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을 결재했고 이후 운영사가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