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흉기로 고령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흉기로 노모에 상해 가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A씨는 어머니 B(80)씨가 재산을 처분한 것과 자신을 고소한 일에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25일 B씨 집에서 "나를 죽이라"고 소리치며 B씨 손에 흉기 날 부분을 쥐여줘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죄로 재판 중이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