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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법 연내 개정"…국회 설득에 사활 건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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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공항·철도·항만 등 기반 시설이 가시화하는 지금이 기업 유치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24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국회 법제사법위원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김 지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홍영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등을 만나 법사위·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이행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 기업의 세제 지원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라 인센티브가 종료되는 만큼 올해 안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력전을 펼치는 동시에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한 공조 및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 사격을 토대로 연내 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사업법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지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로 전북에 기업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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