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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임명동의안 통과…석 달 끈 '대법관 공석 사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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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친분·'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 논란에 장기 표류
    미쓰비시 자산 매각 등 미제사건 산적한 대법원 '숨통'
    오석준 임명동의안 통과…석 달 끈 '대법관 공석 사태'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끝이 나게 됐다.

    오 후보자는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돼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날까지 119일째 표류해왔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을 넘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야권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 등 과거 오 후보자가 내놓은 법적 판단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친분'으로 대법관에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의 임기가 9월 4일 종료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시작됐다.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소부 심리 사건은 대법관 1명이 주심을 맡고 나머지 3명과 합의해 결론을 도출한다.

    통상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열리는 합의에서는 대법관 1명이 100여 건씩 사건을 처리한다.

    김 전 대법관의 후임이 석 달 가까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그가 주심을 맡은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판단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 가운데에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 등 민감한 사안도 있다.

    후임 대법관이 배당받아야 했을 사건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추가 배분되면서 사건 적체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해 약 3천600건씩 주심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들은 이번 공백 기간 500여 건을 추가로 나눠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첨예한 사회적 쟁점에 최종적인 사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이 '완전체'가 되지 못해 아예 멈추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새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면서 대법원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오 후보자가 퇴임한 김 전 대법관 주심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규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취임으로 대법원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소부 구성이나 사건 배당(사무분담)을 조정할 수 있는데, 사건 적체 상황 등을 고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오 후보자는 김 전 대법관이 남긴 사건 330건과 원래 배당받아야 했을 사건 가운데 200여 건을 우선 넘겨받을 전망이다.

    500여 건의 숙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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