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4일 나오자 이번 헌법소원의 대표 청구인은 "청년들의 정치 입문 문턱을 낮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표 청구한 강용구 전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 2)은 "후원회는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강 전 의원은 3년여 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면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이 달라졌다"며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시·도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그는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의원의 후원금 액수가 국회의원 등과 비교해 큰 액수가 아니어서 주민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일축했다.
재선의 강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고, 다음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