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주장 없고 '공권력 행사' 내용 특정도 불가"
헌재, "기자가 왜 대통령 전용기 타나" 헌법소원 각하
최근 논란이 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뿐 어떤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