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검찰 구형대로 선고…"범행을 인정하고 당락에 영향 안 줘"
선거공보물·벽보에 유사 학력 기재한 전 도의원 벌금 100만 원
선거 공보물에 정규 학력이 아닌 유사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전 도의원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전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원주지역 47곳에 첩부된 선거 벽보와 2만여 가구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 유사 학력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학력은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학력 기재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고 지방의원으로 재직한 피고인으로서 이를 잘 알면서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거공보물·벽보에 유사 학력 기재한 전 도의원 벌금 100만 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