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의 '금품 요구' 있었는지 확인 필요"
'폭로' 시작한 남욱, 곽상도 재판서 28일 추가 증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법정에서 폭로한 민간업자 남욱 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재판에서도 추가로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달 28일 신문하기로 했다.

곽 전 의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남씨는 올해 5월에도 이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해서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곽상도 피고인 측은 '기부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상식적으로 기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남욱 피고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학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8년 가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씨 단골 식당에서 곽 전 의원, 남씨와 넷이 식사하던 중 김씨와 곽 전 의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말한 건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곽 전 의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부도 좀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훈계를 들은 김씨가 기분이 상해 다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과 김씨, 남씨 측은 모두 추가 증인 신문에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한정적으로 단순하게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선에서 허용하겠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