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뒤집혀…'차명주식 맞다' 판단한 듯
김성태 쌍방울 전회장,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취소소송 패소
해외로 도피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씨가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김씨가 "30억5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양도세 30억원 중 11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30억원 전부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A사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천939주를 김씨의 배우자를 포함한 6명에게 합계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 조사한 뒤 이들 6명 중 3명이 소유했던 주식은 김씨가 실소유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당시 이를 모두 납부했다.

김씨와 쌍방울 관계자들은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6명 중 나머지 3명이 소유했던 주식도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8년 기존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김씨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해 30억5천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차명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과세 처분 일부가 부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3명 중 1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2명 소유분에 해당하는 과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전부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3명이 소유했던 주식 전부가 김씨가 차명으로 소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인터폴에 의뢰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