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 등 2천여곳 위험기구 불시감독…"무관용 원칙"
고용노동부는 23일 제32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식품제조업체 등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불시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식품제조업체 등을 점검한 뒤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불시 감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기간 감독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2천여 곳이다.

감독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식품혼합기, 프레스, 리프트, 롤러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파쇄기(분쇄기), 굴착기 등 28종이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당시 2천899개 업체를 점검해 절반이 넘는 1천521곳(52.5%)에 안전조치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불시 감독 기간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업체에는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업주 입건 등 사법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