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 등 2천여곳 위험기구 불시감독…"무관용 원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는 23일 제32회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식품제조업체 등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불시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식품제조업체 등을 점검한 뒤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불시 감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기간 감독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2천여 곳이다.
감독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식품혼합기, 프레스, 리프트, 롤러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파쇄기(분쇄기), 굴착기 등 28종이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당시 2천899개 업체를 점검해 절반이 넘는 1천521곳(52.5%)에 안전조치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불시 감독 기간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업체에는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업주 입건 등 사법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서 노동부는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식품제조업체 등을 점검한 뒤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불시 감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기간 감독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2천여 곳이다.
감독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식품혼합기, 프레스, 리프트, 롤러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파쇄기(분쇄기), 굴착기 등 28종이다.
노동부는 작년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당시 2천899개 업체를 점검해 절반이 넘는 1천521곳(52.5%)에 안전조치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불시 감독 기간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업체에는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업주 입건 등 사법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